졸음쉼터에서 흡연 후 담배꽁초 무단투기시 신고

안녕하세요. 군복을 입고 금연구역이 따로 지정되지 않았던 졸음쉼터에서 흡연을 하였습니다. 이 후 관용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면서 보니 산림주변 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중이라는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군복에 부대마크가 가려져있었고 비흡연자인 동행자는 부대마크가 보였을 수도 있는데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를 버린 행위를 누군가 안전신문고로 신고를 할 경우 해당 부대로 연락을 하여 대상을 특정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동일한 질문을 올리시고 답변이 동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률적으로 내지는 법률적으로 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