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는 2년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2개월만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립가능한 답변으로 보이고, 갱신청구권행사 후에도 계약 해지는 가능하나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2개월만 연장하려는 경우 나머지 1개월에 대해서는 해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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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인한 빌라건물 기둥 대리석 파손 및 기둥내부 파손의심인 경우 구조진단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그 내부에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검사 비용 역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로 검사하였으나 전혀 이상이 없는 경우로 판단된다면 그 상태에 대해서 확인한 비용까지 청구하는 것은 상대방이 동의하여 지급하지 않고서야 민사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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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 끝나고 성추행 비슷한걸 당한것 같아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 상대방이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이 필요한데 사안 자체가 고의적으로 발생한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는 이상 신중히 접근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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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단봉으로 특수협박과 밀친것에 대해 고소할수있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의 행위 중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고소하더라도 증거 불충분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는 부분 역시 상대방이 고소하게 되면 쌍방 폭행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신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 소유 내지 점유의 오토바이 키를 빼앗은 부분은 정당방위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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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교도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도소가 아니라 호텔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어떠한 의견을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교도소 시스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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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무엇이며 어떨때에 쓰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발신인이 특정 일시에 해당 내용으로 수신인에게 전달한 부분을 증명하는 것이고 어떠한 보증이라거나 그 자체로 어떠한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법적으로는 통상적으로 어떠한 통지나 최고, 독촉을 해야 할 때 내용증명을 활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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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로 벽지 세입자에게 원상복구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결로의 경우 건물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특약 규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그러한 하자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임대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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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인데 도배및장판 수리 부담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을 고려하면 기존에 원상회복에 관한 규정을 달리 정한 게 아닌 한 위와 같은 정도의 하자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손모로 보아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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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기 하루전 연락와서 계약서 다시 쓰자는데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서 기존과 동일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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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답변서 제출기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소장 송달 후 30일이나 공시송달 사건이라면 추후 사건 진행을 고려해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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