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어떤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내용이 상대방에게 통지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할때 동일한 서면을 3부 작성해서 우체국에 가져가
내용증명으로 발송을 하면
한부는 우체국에 보관하고, 한부는 발신자에게 주며
나머지 한부를 수신자에게 우편으로 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송달이 되면 내용증명으로 발송된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때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발송된 서면이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할수 있고, 언제 도달되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기에
어떤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해야되고 그에 대한 증거를 남기고자 할 경우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