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이 됩니다.
다만, 제6조의3 제4항에서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 제6조의2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6조의2는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수 있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임차인은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할수 있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
즉,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도중이라도 3개월전에 해지통지를 하면
해지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지될 경우 적법하게 해지되는 것이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으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