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청구는 2년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2개월만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갱신청구는 2년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2개월만 필요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라는

답변도있고

신규계약 2년계약하는것과 달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두번째 계약은 비록 2년계약을 해도 퇴거를 원하시는 날짜의 3개월 전에 해지 통지만 하시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이때는 중개 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다고 답변이 있는데 뭐가 맞는말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이 됩니다.

    다만, 제6조의3 제4항에서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 제6조의2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6조의2는 묵시적 갱신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를 할수 있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임차인은 계약기간 도중에 해지할수 있고

    해지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은 해지되게 됩니다.

    즉,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의해 갱신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계약 기간 도중이라도 3개월전에 해지통지를 하면

    해지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지될 경우 적법하게 해지되는 것이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으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할 이유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갱신청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임대차 관계법은 꽤나 복잡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계획적인 대처가 필요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립가능한 답변으로 보이고, 갱신청구권행사 후에도 계약 해지는 가능하나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2개월만 연장하려는 경우 나머지 1개월에 대해서는 해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