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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 허락 없이 원룸 리모델링? 을 했는데, 원상복구 시켜주면 되나요?
중간에 무단으로 한 사실이 밝혀지면 계약 해지 등이 문제 될 수 있지만,이후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에 버금가는 비용이 공제된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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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주행하지않더라도
주행하지 않더라도 가린 것이 명확하다면 과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고의적으로 가려서 면피하려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떤 처벌인가요?…너무 급합니다
강제추행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고,다수가 있는 가운데 그러한 행위를 한 점에서 공연성도 인정됩니다.학폭위신고사안도 될 것입니다.
판매자의 과실을 증명할 방법이 없을때
이미 해당 끈을 없앴다면, 다른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그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쇼핑몰에서 탈퇴하면 환불을 받을수 있나요?
결국 해당 쇼핑몰과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고지 후 탈퇴해야 환불해준다는 걸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부당해보이고 전자상거래위원회 분쟁조정 등 방법이 있습니다.
폭행사건 구약식 처분 전자소송 질문입니다
유죄 확정 처분 또는 판결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치료비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건 직접 수행하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현재형사소송으로 감옥에 들어가있는데 또민사소송할수 있나요?
민사 소송으로 신고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건 형사소송과 별개인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가해자 및 피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약2년전에 퇴직금을 못받았는데여 회사경매이후받을수있다고해서?
이미 경매 과정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고 낙찰이 끝났다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변호사와 소통을 못한 부분은 위임범위 등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성적 패드립했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을 것이므로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임하다 상대방이 패드립을 하였는데 고소가 될까요?
해당 내용만으로는 결국 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긴 어렵고 그 이외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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