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 가압류 및 강제경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간단명료하게 요약하겠습니다.
※3형제가 상속주택 지분을 33.3%씩 가지고있음
※주택의 시가는 21,000만원 ( 1인당 약 7000만원의 가치)
※막내동생의 채무 불이행으로 상속주택 지분이 가압류 후 경매로 넘어갈 예정
※농협캐피탈 채무 2700만원, kb국민카드 채무 1000만원
※ 농협캐피탈에서는 가압류 및 경매를 걸었지만 국민카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않음.
※ 제가 공유자우선매수권으로 지분을 취득하려고함
여기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경매감정가가 7000만원이라 가정 시 , 1회 유찰시 (70%) 4,900만원인데
4,900만원에 낙찰받으면 배당은 농협캐피탈에 2700만원에만 하면 되나요?
국민카드에서는 가압류 한게 없어서.. 경매 쪽은 무지해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