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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ㄴ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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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가압류 및 강제경매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의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간단명료하게 요약하겠습니다.

※3형제가 상속주택 지분을 33.3%씩 가지고있음

※주택의 시가는 21,000만원 ( 1인당 약 7000만원의 가치)

※막내동생의 채무 불이행으로 상속주택 지분이 가압류 후 경매로 넘어갈 예정

※농협캐피탈 채무 2700만원, kb국민카드 채무 1000만원

※ 농협캐피탈에서는 가압류 및 경매를 걸었지만 국민카드에서는 아무것도 하지않음.

※ 제가 공유자우선매수권으로 지분을 취득하려고함

여기서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경매감정가가 7000만원이라 가정 시 , 1회 유찰시 (70%) 4,900만원인데

    4,900만원에 낙찰받으면 배당은 농협캐피탈에 2700만원에만 하면 되나요?

    국민카드에서는 가압류 한게 없어서.. 경매 쪽은 무지해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KB국민카드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현재상황에서는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농협캐피탈에게만 배당을 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지분 소유자인 동생분에게 배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카드에서 해당 경매 사실을 인지하고 채권자로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면 배당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나머지 배당액에 대해서는 지분권자에게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