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폭행한 사실이 있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라도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선처를 호소하게 된다면
그 폭행 혐의 자체가 사라져서 무혐의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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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된 경우에도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을 밝히는 경우라면 처벌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공소권없음으로 되어 재판도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고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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