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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로아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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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7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폭행한 사실이 있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라도

피해자가 합의를 하고 선처를 호소하게 된다면

그 폭행 혐의 자체가 사라져서 무혐의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07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된 경우에도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을 밝히는 경우라면 처벌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만 된다면 공소권없음으로 되어 재판도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고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