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친 사람한테 합의금을 받고 신고 취하를 안하면 어떻게 될까요?(이것만 주면 신고취하 하겠더고 인정했습니다)
상대방과 신고 취하를 조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불이행하면 일종의 계약 위반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한편 사기죄의 경우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신고 취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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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범죄에 이용된 개인물품은 수사가 종결되면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나요?
범행에 사용된 도구나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은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된 경우에는 몰수 또는 추징되기 때문에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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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경조사비로 사용할수있는지
관리비를 누구의 경조사비에 사용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당 아파트 관리와 무관하다면 소액이어도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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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입건과 검찰에 송치는 차이는 뭔가요?
입건은 경찰에서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다는 의미이고 검찰의 송치하는 건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에도 그러한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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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위치추적을 상대방 동의 없이 하면 불법이라고 하던데 그럼 허용이 가능한 상황은 언제인가요?
상대방의 동의를 받거나,아니면 탐정을 붙여서 소재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이혼 소송 중에는 상대방의 불륜 장소나 일시에 대하여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위치추적을 한 경우에는 형사 책임이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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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싸움이 났는데 고소당했었어요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건 것과 별개로 폭행을 행사하였다면 각자 폭행죄가 문제되고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합의 및 처벌 불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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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 문의 드려요 누구 책임인가요?
해당 누수 원인을 확인하셔야 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임대인과 상의하여 해결할 부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인에 대한 파악 없이 양도자가 책임을 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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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인데 사기를 당해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려하는데 문자로 신고해도 되나요?
신고한 경우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문자로 신고를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미성년자라면 부모님과 동행할 것을 수사관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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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이 연락이 두절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준다고 하며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보이고 이미 신고를 하셨다면 수사관에게 수사 진행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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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좀 도와주세요.피의자로 조사받고왔습니다.
본인이 해당 시설의 관리자이자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 의무 등을 이행해야 했다면 피의자가 될 수 있고 퇴사하여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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