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에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 쪽도 무조건 변호사 선임으로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사안이 매우 명확하다면 반드시 본인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쟁점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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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헌법 불합치 조항 법개정되고 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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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과 집나왔는데 다시 들어가면 문제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결국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소송 진행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결국 가정폭력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가 있는가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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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리에 계속 누수로 인한 벽지 젖음 현상이 나타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또다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윗집에 고지를 하고 관련 원인을 확인하여 수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 도배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구체적인 원인 확인을 위해서 누수 탐지 등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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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고등학교 때의 학폭사실이 폭로되면 사실적시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의도를 고려해야 하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다만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그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거나 목격자에게 질의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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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제출되는 허위의견서의 공연성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진행된 허위 내용에 대해서는 위 질문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재판 당사자 외에는 열람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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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지른 외국인이 자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못막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긴급출국제한 등 조치가 가능하나 이는 범행을 인지한 후여야 한다는 점에서이미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할 계획으로 실행한 경우, 그 조치 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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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자이며 전 애인으로 인해 아웃팅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고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다른 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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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폭력은 공소시효가 얼마나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의 진술 역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폭행의 공소시효는 오 년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어서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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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리딩방 1심 무죄 검사 항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항소장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고 일 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은 존재하고 통계적으로는 낮은 수준에 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본인이 항소를 당하지 않은 것이라도 검사 항소 이유에 대해서 대응하는 등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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