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항소장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고 일 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라도 항소심에서 유죄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은 존재하고 통계적으로는 낮은 수준에 속하는 것은 맞습니다 본인이 항소를 당하지 않은 것이라도 검사 항소 이유에 대해서 대응하는 등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무죄 판결이 1심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우선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나 증거 불충분의 1심의 판결문을 보지 않고 위의 내용만으로 낙관적인 말씀을 생각없이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1심에서 증거불충분이 나온 이상 검사가 추가 증거 등이 없는 경우라면 1심에서도 그 결과가 바뀌기는 어려운 점에서 일단 판결문과 항소이유서 등을 확인하여 대응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다른 공범들과도 연락을 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