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류분 헌법 불합치 조항 법개정되고 나면
효력은 법 개정 이후 사망상속부터 효력이 생기나요?
아니면 헌법불합치 발표난 날짜 24년 4월 이후 사망 상속부터 소급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이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통과된 법안에 의하면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은 이후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도록 소급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시된 상속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률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