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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숲제비29

신기한숲제비29

동성애자이며 전 애인으로 인해 아웃팅을 당했습니다.

최근 전 애인으로부터 제가 일하는 곳에 아웃팅을 당했습니다.

아웃팅 이후 미안함은 커녕 웃으며 지내는 모습을 보고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해 법적 절차를 밟고자 하며 변호사 고용 및 향후 절차를 위해 몇가지 도움을 얻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화로 가해자가 제가 일하는 곳 사장님께 아웃팅을 했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통화 녹음본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죄명과 고소 시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그 밖에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내용은 질문 내용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사실을 적시할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고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다른 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