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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단정한 경찰의 부당한 수사 피의사실공표 피의자 조사
해당 혐의가 의심되어 조사를 받았고 결과적으로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 되었다면,그 과정에서의 부당함을 국민 신문고 등에 민원할 수는 있으나 해당 수사관에게 사과를 요청할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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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직원 살해협박 처벌 가능할까요?
그 사람이 그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표현하거나 본인의 이름을 알고 있거나 한 게 아니라면 말씀하신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만 13세입니다. 지금명령 신청할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의 경우 지급 명령을 할려면 법정대리인이 소송 수행을 도와주어야 하고 혼자서 단독으로 수행할 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기만 했는데 처벌 받나요?
본인은 결국 돈을 빌려준 것뿐으로 보이고,다른 지인이 신고한다는 것도 믿기 어렵고, 본인은 그 상황과 무방해보입니다.친구로부터 돈의 사용처 등을 기망당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태 사기 이런 것도 해당 되나요?
실제로 실착 1회에 불과하지 않고, 얼룩이 있음에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탈퇴하고 연락두절된 부분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거때문에 처벌 받을수 있나요?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본인이 어떤 부분에서 처벌대상이 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그리고 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어제 배달음식 시켜먹었는데 머리카락 나오면 법적으로 손해배상해야 하나요?
머리카락이 나와서 해당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그래서 새 음식을 받았다면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위자료를 청구하더라도 사건 특성상 인과관계나 손해액 등 입증이 어렵습니다.
사이가 안좋은 관계인데 욕설 문자 보낸경우?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고,다만 그 내용이나 표현 정도에 따라 협박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실사용 횟수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거나,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한두번 사용하였다고 속인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기능성이 있습니다
학원 폐업으로 인한 교재비 환불
계약 해지 시 교재비 환불에 대해서 어떻게 정하였는가에 따라 다를 것이나,.온전히 해당 지점의 폐업을 이유로 한 것이라면 작성자분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으므로 교재비 청구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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