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상속 유류분에 대한 형제자매 조항을 폐기하더라도, 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제1순위가 직계비속, 제2순위가 직계존속, 제3순위가 형제자매입니다. 따라서 존비속이 없다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 제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폐지되었다면, 유언이나 증여 등을 통해 형제자매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는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