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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까마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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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받게되면 나중에 전과기록으로 남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게임을 하다보면 요즘 서로간에 욕설도 많이하고 고소도 많이하게 되는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받게된다면 나중에 전과기록으로 남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무조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을 수도 있고, 남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 고소를 받은 사실 자체가 전과기록이 되진 않습니다. 전과는 혐의가 인정되어야 남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더라도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물론 수사기록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과는 아닙니다.)

  •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명예훼손에 대해 주로 내려지는 벌금형 역시 전과라는 점에서 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만 합의하여 처벌 전에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만약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기록이 남게 되고 이는 전과로 기록됩니다.

    다만, 사건의 경중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수사기록은 남게 되므로, 완전히 무혐의로 증명되지 않는 한 기록이 남는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