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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데 혼인신고를 안하면 불법인가요?

사실혼 관계이고 결혼식도 하였고 자녀도 이미 있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것도 불법인가요? 아니면 혼인신고는 자유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혼인신고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늦게했다거나 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혼인신고는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치렀다고 해서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법은 아닙니다.

  • 사실혼 관계라고 해도 우리나라 법이 혼인신고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안한다고 하여 이를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혼인신고 자체는 자유롭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대한민국 법률상 사실혼 관계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혼인신고는 법적 혼인 관계를 성립시키기 위한 행정적 절차일 뿐,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혼 관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속권, 의료 행위 동의권, 세금 혜택, 사회보장제도 등 각종 법적 권리와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자녀의 경우, 혼인신고와 관계없이 친생자 출생신고를 통해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지만, 혼인 외의 출생자로 등록되므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라도 혼인신고를 하는 것이 부부와 자녀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바람직합니다. 혼인신고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신고에 따른 법적 혜택과 보호를 고려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