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 변제금 보증보험 미가입 동의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매 계약에도 불구하고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미가입 동의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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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할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대문이 바람 불면 쇠 부디치게 하고 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출입 권한 없이 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 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대문 자체가 잠금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출입 가능한 상황이라면 단지 대문을 만지거나 열어두기 위해서 들어오는 부분을 주거 침입으로 의율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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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층간소음 좋은 해결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중재를 통해서 측정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별도로 소음에 대해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전문 측정 장비를 이용하거나 감정을 받아야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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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임대시 입주청소 관련 특약 조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퇴거시 청소 비용을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입주 청소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라면 다투어 볼 여지는 있으나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당사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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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입증 가능한 상황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사실혼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그 기간 자체가 짧고,일반적으로 사실혼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함께 공동생활비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지출을 정리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상견례나 결혼식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점을 감안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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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기를 당했습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계좌에서 출금된 원인이 무엇이며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등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조치(가령 통장에서 직접 출금이라면 해당 통장에 대한 출금 정지 내지는 잔금 이동) 신속하게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RCM을 통해 온라인 신고 접수를 하거나, 증거자료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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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하지않았는데 폭행당했다고 신고했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폭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다른 사람을 참고인으로 내세우거나,당시 현장을 비추고 있는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거나 혹은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하거나당사자 진술 외에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수사기관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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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은 계약의 연장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된 기간에 계약해지나 합의 갱신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입증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그와 다른 주장을 하는 당사자가 계약해지나 합의 갱신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입증하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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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에서 구매한 상품 가품인것 같은데 환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기나 상표법 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가품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구입한 경우에는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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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경우 여권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27조에 따른 여권등의 휴대 또는 제시 의무를 위반한 사람2. 제36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제27조(여권등의 휴대 및 제시)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항상 여권ㆍ선원신분증명서ㆍ외국인입국허가서ㆍ외국인등록증ㆍ모바일외국인등록증 또는 상륙허가서(이하 “여권등”이라 한다)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다만, 17세 미만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6. 13.>② 제1항 본문의 외국인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나 권한 있는 공무원이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여권등의 제시를 요구하면 여권등을 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5. 14.]위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 처벌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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