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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생각하는펭귄

기막히게생각하는펭귄

이웃집 할머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대문이 바람 불면 쇠 부디치게 하고 가요

우리 집에 들어와서 대문이 고정이 잘 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 대문에 철이 데이도록 하고 가거든요

바람이 불면 그 철이 부딪혀서 소리가 나는데요

그 소리가 거슬리는데 내가 소리 안나게 떼어놓으면 몰래와서 바람불면 소리 나도록 하면서 나를 거슬리게 해서 뭘 마음으로 해주길

바라는게 있다며 하더라고요

안면은 있는 사이인데 cctv설치로 집에 들어와서

대문을 만진것을 확인해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출입 권한 없이 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 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대문 자체가 잠금되어 있지 않아 누구나 출입 가능한 상황이라면 단지 대문을 만지거나 열어두기 위해서 들어오는 부분을 주거 침입으로 의율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