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을 하지않았는데 폭행당했다고 신고했을때
수고하십니다 상대방에게 욕도하지않고 폭행도 하지않았는데 폭행당했다고 신고를 했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하는말이 양아치야 까불지.마라하면서 억지를 부릭·.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까불지 마라"며 도발하는 이유는 질의자님을 자극하여 밀치는 등 폭행으로 몰고가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장소에서의 객관적 증거를 취합하심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무고의 피해를 받고 계십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땅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범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절차에서 상대방의 증거부족을 지적하며 부인취지로 방어하시고,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수사기관 등)에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폭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다른 사람을 참고인으로 내세우거나,
당시 현장을 비추고 있는 cctv 영상 등을 확보하거나 혹은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하거나
당사자 진술 외에 입증할 방법이 없다면 수사기관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당사자에게 신청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