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관계 입증 가능한 상황일까요?
남자친구가 제가 바람을 폈다고 의심하며 저와 사귄 시간동안 더 쓴 돈(식비+생활비)으로 인해 생긴 카드값에 대해 사실혼 관계로해서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요.
1년 1개월 정도 만났고
같이 동거한지는 작년 5월부터입니다
월세는 다 제가 직접 집주인에게 냈고 중간에 2번정도 월세 반 금액 보태라고 보내줬구요
같이 동거하는 자취방이 제가 아는 이모명의로 되어있고 저도 주소지는 본집으로 전입신고안되어있고, 상대방도 본인 본집으로 되어있습니다.
생활비는 제가3 남친이7 정도 냈다고 주장합니다.
따로 제가 돈이나 선물을 빌렸던 적이나 요구했던 적은 없고, 간혹 용돈으로 쓰라고 십만원 이십만원 보내준게 3-4번은 돼요.
저희부모님은 제가 남친이 있다는 사실만 인지하고 있고, 같이 동거하는지도 몰랐고, 남자친구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남친 가족은 동거하는 것은 알았겠지만, 저와 한 번도 본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자꾸 혼인을 전제로 만났다고 하는데 누구든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 생각없이 만날까요.. 저는 친구들에게도 결혼은 아닌것같다며 헤어짐을 고민중이다 얘기도 자주 했습니다.
저는 상기 사유로 사실혼 입증하기는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본인은 사실혼이 된다고 말하며, 본인 카드빚이 2천인데 1500만원 갚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관계가 사실혼 입증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