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이 무혐의로 된다면 민사로가도 대체로 불리한가요?
무혐의라면 불법행위의 고의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고,유리한 공방을 벌이려면 고의가 아니어도 과실에 따른 책임이 인정된다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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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씨름후 가해자가 연락처를 안남기고 갔다면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하고 있는 것이고,말씀하신 사안에서 연락처를 안 주고 간 것이 형사처벌대상이 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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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씨름으로 뼈가 부려졌을경우(수술비 받을수 있는지 여부)
고의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의 과실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피해자 과실도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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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계약서 관련 질문 드립니다
계약이행 주체나 그 대금을 지급받는 주체를 통일하여야 추후 대금 지급이나 계약관계가 문제되었을 때 다투기 용이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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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경찰서 조사 후 검찰에 송치 ?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된 경우에는 문자로도 연락이 오고 우편으로도 수사결과 통지가 되나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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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좆 계약직' 이라는 단어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될까요?
위 내용은 취지상 계약직을 비하하는 것으로 보이고 통매음이 문제될만한 표현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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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이간 담벼락 누구집 책임일까요?
해당 담이 서로 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라면 쌍방이 부담하여 정리하는 게 맞아보입니다.다만 그것이 일방의 사유지 내에 설치된 것이면 그 일방이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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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오토바이 맘대로 움겨두고 스티커부착해도될까요?
근처로 옮겨둔 것이라면 소재 파악이 어려운 건 아니므로 죄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불법주차금지스티커의 경우, 그 제거가 어려운 경우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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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생님이 학부모님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할머니한테서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님이라고 한 것이 모욕의 죄가 성립하나요?
본인이 부모님과 살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알지 못하거나, 혹은 알고 있는 경우에도 그냥 통칭하여 학부모라고 사용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특히 학부모가 학생의 부모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보호자를 의미하는 말로 통칭되는 점을 감안할 때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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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영어강사 결격사유가 될까요?
사기죄로 인한 벌금형의 경우에는 방과후 교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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