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의 땅에 무단으로 지은 건물에 임차인에게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할수있나요?
남의 땅에 무단으로 지은 건물에
지금 임차인이 살고있습니다.
건물의 소유주분은 배째라는 식인데
제가 임차인에게 무단 점유중이라고 나가라고 할수있나요?
이외에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나요?
건물주에 대해서 원상복구 및 철거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당연히 나가야하는 불이익을 받는것 그것뿐인가요?
법률
남의 땅에 무단으로 지은 건물에
지금 임차인이 살고있습니다.
건물의 소유주분은 배째라는 식인데
제가 임차인에게 무단 점유중이라고 나가라고 할수있나요?
이외에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나요?
건물주에 대해서 원상복구 및 철거를 요구하면 임차인은 당연히 나가야하는 불이익을 받는것 그것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