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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꿈많은안심
경찰서 민원실 직원의 고압적인 발언과 표정등을 동영상이나 녹음으로 신고가능한가요?
내 목소리가 원래 그렇다고 대들며 내 입을틀어막는 발언을 서슴치 않던데....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고압적인 발언이나 표정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을 구하는 내용의 신고는 어렵겠으나, 징계를 구하는 목적의 민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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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민원 제기를 위해 녹음하거나 녹화하는 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공무원의 민원상의 불친절을 이유로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렵고 민원 진정으로 친절 개선 등을 해당 소속 기관 장에게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