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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요즘 음주 운전을 한 김모 가수 때문에 많이 시끄러운데 매니저가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매니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범인 도피 은닉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범인도피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월 ~ 1년"이며,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님에도 운전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는 등으로 범인검거를 방해했다면 범인도피죄 성리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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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네 가능합니다. 타인의 범죄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사용하여 수사기관을 속이려 한 것이므로 범인은닉 도피죄 적용이 가능하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징역형 또는 그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매니저에게 시켜서 그러한 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매니저로서는 증거인멸이나 범인도피가 문제될 수 있고 본인도 그 교사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