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미납시 집방문예정일때 신고되나여
미납금 확인을 위해 방문을 예고하고 방문한 것만으로는, 채무자가 미지급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방문을 거부한다고 채권추심법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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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 두고간 카드로 결제되었습니다
B,C, 아르바이트생이 그 책임이 있어보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과실도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그에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고 책임을 진 후 B, C에 대하여 각 부당이득반환 내지 구상권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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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뺑소니이라고 해야하나요??
본인이 현장을 떠난 게 아니라 피해자가 잘 알지 못하고 떠난 것이고 본인은 그 이후에 보험 접수나 신고 등 조치를 마쳤다면 뺑소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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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 구입 후 바로 취소했는데 환불 안된다고 하는데...
환불에 대해서 각 사항마다 개별적으로 법정된 바는 없습니다.다만 이심은 그 특성상 발송 후 재판매시의 사용가능성 등 고려해 환불불가로 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 부분을 확인하고 구매한 것이라면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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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환불 시 방문해야 하나요?..
체크카드인 경우에도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해당 카드로 취소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이 필요할 수 있고 다만 금액만 따로 정산해 환급받는 것을 논의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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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RM 다중피해건이 경찰서에서 진정서넣고 신고한거랑 동등한 고소인가요?
피해자로 등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에 대한 증거와 관련하여, 명확히 증거자료가 제출되거나 조사된 고소인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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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는 받아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건가요?
전입신고와 점유 이외에도,확정일자를 개시하여야만 추후 강제경매나 임의경매가 실시되는 경우 그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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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에 탑승했을시 지시에 불이행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항공보안법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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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개인정보가 유출 되면 누가 보상하나요?
법원이 그 책임 주체가 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그 개인정보의 관리책임자가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유출 피해를 입은 개인으로서는 국가배상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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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모르게 촬영한 사진을 상급 부서에 제출하면 무슨 죄가 되는지요 ?
해당 보고 내용이 보고를 위한 것이었고 실제로 비위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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