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기에 탑승했을시 지시에 불이행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만약 한국에서 해외로 가는 항공기를 탄 승객이
승무원들의 지시를 안듣고 계속 안전벨트도 안하고
앉으라는데 돌아다니고 등등
지시를 불이행 했을시에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하늘에 떠있는 비행기에서 이럴 경우에요
단지 승무원의 지시를 어기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거나 돌아다니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아래 벌칙규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손괴를 가한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계류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손괴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한 자 2년 이상 유기징역
운항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케 하여 정상운항을 방해하는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운항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을 휴대 탑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허위사실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하는 폭행·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등의 위반을 한자 5년이하의 징역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검하거나 기내에서 농성 하는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 흡연
- 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불법적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 휴대가능 전자기기 : 휴대용 음성녹음기, 보청기, 심장박동기, 전기면도기, 기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기장이 항공기 제작회사 권고 등에 따라 항공기에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인정한 휴대용 전자기기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자
- 기내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지 아니한 자
항공보안법에 의하여 기장 등의 지시 불이행, 조종실 출입기도, 운항 중 소란행위 또는 음주 후 위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