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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기에 탑승했을시 지시에 불이행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만약 한국에서 해외로 가는 항공기를 탄 승객이

승무원들의 지시를 안듣고 계속 안전벨트도 안하고

앉으라는데 돌아다니고 등등

지시를 불이행 했을시에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하늘에 떠있는 비행기에서 이럴 경우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지 승무원의 지시를 어기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거나 돌아다니는 정도의 행위만으로는 현행법상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아래 벌칙규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손괴를 가한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계류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할 만한 손괴를 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 운항중인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항공시설을 손괴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한 자 2년 이상 유기징역

    • 운항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케 하여 정상운항을 방해하는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운항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 무기, 도검류,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을 휴대 탑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자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허위사실 유포, 폭행, 협박 및 위계로써 공항운영을 방해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하는 폭행·협박, 위계행위 또는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등의 위반을 한자 5년이하의 징역

    •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점검하거나 기내에서 농성 하는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항공운항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기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폭언·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 흡연
      - 주류를 음용하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초래하는 행위
      -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 불법적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 휴대가능 전자기기 : 휴대용 음성녹음기, 보청기, 심장박동기, 전기면도기, 기타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기장이 항공기 제작회사 권고 등에 따라 항공기에 전자파 영향이 없다고 인정한 휴대용 전자기기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00만원 이하의 벌금
      - 보호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자
      - 기내에서 항공운송사업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휴대물품을 가지고 내리지 아니한 자

  • 항공보안법에 의하여 기장 등의 지시 불이행, 조종실 출입기도, 운항 중 소란행위 또는 음주 후 위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 항공보안법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ㆍ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