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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해도 월세처럼 집주인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지 않는 이상 세입자가 원하면 무조건 재계약을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월세 모두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이상,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갱신 거절을 하는 게 아니라면,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통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을 추가적으로 거주하는 게 가능합니다.재계약을 해야 한다기보다 그 청구권 행사로 이미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별도 재계약 행위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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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물,아청물 소지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이트마다 기능상에 차이가 있겠지만 좋아요 버튼을 누른다고 해서,그리하여 좋아요를 누른 영상에 별도 관리된다고 해서 소지로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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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슝 고소 협조 문의 가능할꺼요? 모욕죄 명예훼손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고소를 하지 않고 IP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경찰에 고소를 하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보해야 할 것이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는 표현인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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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서 인터넷열람을 통해 얻은 제3자의 형사 판결문을 다른 민사소송에 활용하고자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정당한 방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열람을 하게 된 것이라면 그것을 본인 소송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익명으로 된 판결문이라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툴 때 상대방이 당사자라는 점을 별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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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만 해당되면 합의금 무리하게 요구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대해서는 결국 본인이 결정하셔야 하는 상황인데 그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합의하지 않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리한 합의금이라고 생각된다면 합의를 하지 않고 다른 양형 요소를 준비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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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소속 환경 미화원 입사 지원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청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2024. 3. 26., 2024. 10. 16.>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위 제2조 제2호에 따라,같은 법 제11조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벌금형에 대해서도 2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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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계약서 등에 날인을 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것이고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더라도 본인이 계약서에 서명을 한 게 아니고서야 본인 의사로 날인 하였다는 걸 입증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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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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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조금이라도 안전한 전세계약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전세금을 받아서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내용을 특약에 반드시 기재를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즉시 무효로 하고 반환한다는 점을 기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 자체는 위험하여 권유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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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티 바이크 술먹고 타면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동자전거나 자전거를 음주 후 운전하는 행위 자체에도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다만 자동차를 음주운전 한 경우와 형사 처벌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고 면허는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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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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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피해차량 운전자가 차주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교통사고 당시에 다른 운전자가 있었다면 결국 그러한 운전자까지. 기존 자동차 보험으로 커버가 가능한지에 따라서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적어도 본인이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보험사를 통해서 접수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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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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