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새상품 거래했다가 민사소송 당했었습니다.
저한테 산 굿즈세트 가지고 있는 구매자가 망가진 포스터 가격 포함 본인이 구매한 굿즈 세트 가격 주라는 민사소송 신청하고 재판 결과 나오고 항소재판 까지 해서 2년 낭비했습니다. 첫재판때 법으로 아무 문제 없으니 둘이 소통해서 합의 보라고 해서 저는 원고에게 구매한 굿즈 돌려주면 물품대금 준다고 했는데 원고가 구매한 새상품을 비닐 뜯고 본인이 쓰고 있다면서 재판에 들어간 비용 및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결과는 원고가 재판 비용및 원고가 제기한 소송 각하 되었지만 그동안 건강이랑 정신적으로 힘든 저는 어떻게 보상 받아야하나요
번개장터(중고 거래)하는 곳에 버튜버 굿즈세트를 팔았는데요 구매한 사람이 포스타구겨졌다면서 환불 요청하길래 직접만나서 환불 해드리겠다고 했더니 망가진 포스터 가격 주고 택배 받을 주소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직접만나서 환불하고 물품 가지고 가겠다고 했더니 본인이 구매한 물품 전부 환불해달라고 해서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 환불 해줄테니 직접 만나서 물품 받고 환불 해주겠다고 채팅 보냈더니 구매자가 채팅으로 욕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차단하고 번개장터을 통해 분쟁조절 부탁했는데 분쟁조절 실패하고 민사소송 당했는데 솔직히 저는 환불 의사를 밝혔는데 환불 방식이 마음에 안든다고 채팅으로 욕보낸건 구매자고 물품 가지고 있으면서 민사소송 한것도 구매자고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든다고 항소한것도 구매자인데 피해를 본 저는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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