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사기를 당했습니다. 자문요청 드립니다.

일단 상황은 사기를 다 당한 후이고 경찰서에서 사건경위서 작성을 하고 증거자료까지 다 넘겨 드린상태인데 1400만원정도의 금액을 사기 당하였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대화 하였고, 경찰서나 은행에서는 거래정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법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거래정지를 해드릴수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찾아보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지급정지요청공문,지급정지 요청서 다 해보려 했지만 사건사고사실확인원만 발급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니 무료상담 해주시는 변호사분이 계셔서 만나서 이야기 해보려고 했지만 뭔가 영업만 하시려는것 같아서 앱에라도 여쭤봅니다.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하고 제가 사기당했던 돈을 다 받을수 있는지 지금당장 너무 정신도 없고 머리가 아파서 정상적으로 생각할수가 없는상황이라 경우없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아이고...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만약 진행하신다면

    1) 계좌명의자에 대한 사기방조 고소

    2) 계좌명의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위 두가지 진행하면서 계좌명의자들에게 합의금을 받는 것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위 두가지 진행하더라도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너무 억울하셔서 아무것도 안하고 포기하기에 안타까운 정도라면 진행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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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형사절차에서 지급정지를 할 수는 없고, 계좌를 묶으려면 민사상 가압류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어떤 유형의 부업이었는지 여부는 답변자인 제가 아니라 질문자님이 추가해야 할 내용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계좌명의인이 불법행위에 과실로 방조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한 후에 달리 증거자료를 확보하면 추가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할 수 있다면 피해 회복을 위해 가압류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현재 단계에서는 특정이 되지 않아 그런 절차를 진행하는 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