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무방해사건 판사가 재수사요청후 유치장에서 석방되었는데 4개월동안 경찰 연락없다가 검찰송치

업무방해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아니고 다른 손님인데

주인은 지난날의 저에대한 안좋은감정으로 경찰에게

허위진술을 하였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가되어서

유치장에 3일입감후 판사님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니

석방시켜주셨는데 그후 4개월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저는 경찰에게 업무방해는 제가 하지않았다고

햇는데 말은 들어주지않고 검찰로 혐의인정된다고

송치를 했습니다.그리고 저는 경찰의 불법체포로

고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저에게 영업방해한 사람의 사진과녹취파일이 있습니다.

조사당시 저는 부인하였습니다.

검사는 어떤판단을 할까요,

저는현제 집행유예기간입니다..너무억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일차적으로 경찰에서 그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되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검찰 역시 비슷한 판단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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