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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에게 매일 같이 전화와서 잔소리 듣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3호 또는 6호에 해당하여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내용의 잔소리를, 얼마나 자주하는지 등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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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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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를 보고 따라 만든 영상의 저작권은 어떻게 되나요?
공개된 소스를 가지고 만든 영상이고 교육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 여부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같은 소스를 가지고 동일한 영상을 만들었다면 이미 영상을 올린 사람이나 그 사람이 허락을 받은 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어있고 2차 저작물 내지 1차 저작물의 복제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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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중 갈등 모욕죄와 협박의 적용 가능 질문입니다.
목격자의 증언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만 있다면 수사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 맞으나, 다툼 과정에서 위와 같이 말한 것만으로는 그 내용상 모욕죄라고 보긴 어렵고, 협박죄에 해당할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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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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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당한 자동차 소유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차량에 대한 명의신탁관계에서 수탁자인 아버지가 본인을 속여 대출을 받은 경우,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지언정, 그 외관을 믿은 제3자에게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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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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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위탁수화물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절도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고의로 가져간 경우 당연히 절도죄에 해당하여 신고 가능합니다.고의로 가져가지 않았으나 나중에 잘못 가져온 걸 알고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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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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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요구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어제보다 구체적으로 정리된 사실관계를 고려하면 일부 결함이 확인된 제품에 대하여 영수증도 확인할 수 없어 A/S 진행도 불가하다면 판매자가 일정금액내지 전액을 환불해줄 의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A가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민사사안이므로 소송 등으로 다투어야 하나, 이전에 먼저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여 처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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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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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부동산 복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일단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긴 하였다면 이행에 들어간 비용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계약의 중요한 사항(직거래시 법정요율 지급)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설명의무에 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위와 같은 사항은 당사자 간 계약상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이므로 1차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 소송상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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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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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되는 사람은 있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는 도난 사건 신고 접수 및 수사가 가능한가요?
CCTV로 확인도 어려운 상황에서 단순히 심증만으로는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위 사안은 다른 증거가 없다면 고소나 신고 진행이 어려워보이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미 2주의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목격자나 주변 CCTV의 확보도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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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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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와 진성서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둘다 피해자나 고소인이 피해사실이나 피의자 관련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같으나, 진정서는 주로 경찰 등 수사단계에서 제출하고, 탄원서는 수사단계와 공판단계에 걸쳐 제출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 실질은 다르지 아니하여 명칭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고 봄리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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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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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사이에 사적인 식사자리에도 김영란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원래 친구 사이이고 두분이 평소 식사를 돌아가며 사주던 관계였다면, 직무관련성이 문제되지 않는 한, 김영란법 위반 사항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위와 같은 초과금액을 공직자가 아닌 친구가 계속하여 사준다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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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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