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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자살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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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살인죄는 타인이 객체이므로 자살한 경우는 자살자에게 살인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에서는 타인의 자살에 관여한 경우는 자살교사죄나 자살방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살교사,방조의 경우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자살행위에 대해서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없고 실제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인 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자체, 처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현행법상 자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설령 형사처벌대상이더라도 처벌 대상자가 없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