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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입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전세 세입자 입니다.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에는 보증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은 뭐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시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관련하여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전세금의 반환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 명령 및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거나,

    하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거나,

    임대인에게 담보나 지연이자 부담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