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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의 신상은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공개되나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신상 공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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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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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계정을 거래했는데 로그인은 되는데요 그계정에 스킨이 있다고 해서 샀는데 스킨이 하나도 없는데 신고 되나요?
상대방이 스킨이 많다고 하려 팔았고 재차 확인하였음에도 있다고 하였다면, 위와 같은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자료를 정리해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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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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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복무하는 사람이 잘못을 해서 군기교육대 처분에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수긍을 하면 병적 증명서에 군기교육대 관련 표시가 되나요?
군기교육대 처분은 병적증명서에 군복무 제외기간으로 별도 표시되기 때문에 관련 표시를 위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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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차를 했는데 미기재를 당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그러한 하자를 알고도 숨겨서 판매한 것이르면 사기죄에 해당하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사안으로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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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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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선거철도 아닌데 횡단보도에서 당명,이름 들고 인사하는것 되나요??
공직선거법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上衣)ㆍ표찰(標札)ㆍ수기(手旗)ㆍ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이하 “소품등”이라 한다)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②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범위의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품등의 규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위와 같이 당명, 이름이 표시된 표찰을 들고 하는 것이라면 선거운동기간내에 하여야 하므로 공직선거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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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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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금전거래 사기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갈취는 공갈 협박하여 금전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위 사정을 살펴보면 여러 이유로 금전을 받았으나 상대방이 이를 용인하고 준 것이라면 그 자체로 사기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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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진행 중에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개인회생 변제 6회차 이상이고 연체내역이 없는 등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햇살론 대상이 되나 그러한 경우에도 대출이 승인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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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혹시 폐지되었나요? 법적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간음죄와 혼인빙자간음죄는 이미 폐지되었습니다. 말씀하신 사안은 상대방에게 속아 결혼을 준비하는 등 지출된 비용을 손해배상청구할지를 검토하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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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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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계정공유 최대인원 보다 많이 받았을 경우 사기죄로 성립되나요?
해당 거래행위가 그 특성상 최대인원을 전제로 하여 대부분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특이사항을 묵비하고 2배의 인원을 모집한 점은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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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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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위 표현은 본인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꼈다면 충분히 통매음에 해당할 수도 있는 표현으로 보여지고, 다만 음성대화내역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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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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