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긁고 도주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경찰에 CCTV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나요?
주차된 차량에 흠집이 나 있는데, 위치나 흠집 모양이 다른 차량에 의해 긁힌 것 같았어요.
블랙박스 녹화 기록도 없고, 주변에 다른 주정차 된 차량이 없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상점의 CCTV를 봐야 알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경찰에 요청하면 CCTV를 볼 수 있나요?
이런 물피도주 범죄 범인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파손이 발생했고 현재 범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cctv 확인이 필요하시면 어디에 있는 어느 cctv 확인을 해달라고 지정해주셔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cctv위치나 cctv관리자를 같이 알려주시면 경찰관이 확인을 해보거나 경우에 따라 경찰관이 같이 확인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물피도주는 그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 주차된 차량에 흠집이 나신 경우, 주차된 장소에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직접 당해 장소 근처에 있는 cctv를 열람하여 범인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ctv를 보여주는 것은 상점 관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개인이 보자고 하는 경우
안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협조를 얻어 열람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해당 상점에 CCTV 열람을 요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경찰 신고 후 동행 도는 수사관이 직접 그 CCTV 내용을 확인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