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긁고 도주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경찰에 CCTV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나요?
주차된 차량에 흠집이 나 있는데, 위치나 흠집 모양이 다른 차량에 의해 긁힌 것 같았어요.
블랙박스 녹화 기록도 없고, 주변에 다른 주정차 된 차량이 없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상점의 CCTV를 봐야 알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경찰에 요청하면 CCTV를 볼 수 있나요?
이런 물피도주 범죄 범인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에 파손이 발생했고 현재 범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cctv 확인이 필요하시면 어디에 있는 어느 cctv 확인을 해달라고 지정해주셔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cctv위치나 cctv관리자를 같이 알려주시면 경찰관이 확인을 해보거나 경우에 따라 경찰관이 같이 확인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실무상 물피도주는 그 사건이 발생한 장소에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 주차된 차량에 흠집이 나신 경우, 주차된 장소에서 경찰에 신고하시면
경찰이 직접 당해 장소 근처에 있는 cctv를 열람하여 범인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cctv를 보여주는 것은 상점 관리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개인이 보자고 하는 경우
안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협조를 얻어 열람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상점에 CCTV 열람을 요구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
경찰 신고 후 동행 도는 수사관이 직접 그 CCTV 내용을 확인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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