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로서 공탁하면 소송과 관련이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로서 추징금에 대해서 집행공탁을 진행하면 되는 것이고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반드시 공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지급이나 공탁 어느 경우도 이행하지 않는다면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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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기프티콘 환불 어디까지 해줘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명확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환불 등을 판매자가 받기로 정하지 않는 이상은 기프티콘에 대한 환불이 가능한 상황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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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물리치료받다 다친거 따져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등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어 바로 리뷰를 남기기보다는,먼저 가서 클레임을 걸고 협의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실제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 환불이나 전액 환불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실제로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인지까지는 알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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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인 어머니께 며느리가 고소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치매환자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가해행위가 문제되는 것이라면 치매 여부가 범죄 성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고소하는 경우 고소장 기재 살펴보고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하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나 증거자료 정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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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카톡 내부고발자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기 어려우나 소송 수행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통해서 누가 관여했는지를 알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위 내용처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며 회사 측에서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별도로 문의를 해보셔야 하는 상황이고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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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회사 광고비용 수수료 공제 달러 금액 관련해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이 있고 위와 같은 금액은 말씀하신 수수료를 고려해도 크게 못 미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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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지역농협 계좌 어느 지점인지 아는 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그 앞부분 번호를 통해서 농협은행인지 단위 농협인지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아닌 농협은행이나 지역농협으로 제대로 제3채무자 설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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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수뢰죄와 제3자뇌물공여죄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공2004.5.1.(201),767]에서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나 그 밖에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았고,이에공무원이 실질적인 경영자로 있는 회사가 청탁 명목의 금원을 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경우가 포함된다고 판시하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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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말하는 제3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에서는,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의 의미에 대하여,"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전제에서,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제3자가 그러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범죄행위를 알면 방조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더라도 방조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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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잔금이후 하자 발생시 처리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한번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다만 일반적으로 잔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매도인이 소극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하자담보 책임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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