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 잔금이후 하자 발생시 처리요
아파트 매매 잔금을 오늘 치르고 집에서 베란다 쪽을 둘러보던와중 누수를 발견했어요 이럴땐 어떻게해야할까요? 잔금까지 다치렀는데 전 집주인에게 보상청구할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결론 및 핵심 판단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이후에 발견된 누수라도, 매도인이 계약 당시 알고 있었거나 통상적인 확인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하자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으로 모든 권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하자의 성격과 발견 시점에 따라 매도인에 대한 보상 청구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아파트 매매에서 매도인은 목적물을 계약 내용에 맞게 하자 없이 인도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누수는 주거의 본질적 사용을 저해하는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고, 매수인이 잔금 전 일반적인 확인만으로 알기 어려웠다면 하자담보 책임이 문제됩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즉시 취해야 할 대응
우선 누수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고, 관리사무소나 전문가를 통해 원인과 발생 시점을 확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매도인에게 즉시 하자 발생 사실을 통지하고 수리 또는 비용 부담을 요구해야 하며, 통지는 문자나 내용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추가 유의사항
하자가 구조적 문제인지 단순 유지보수 문제인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분쟁이 되면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집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단독 판단보다는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 당시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잔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한번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다만 일반적으로 잔금을 지급받은 후에는 매도인이 소극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하자담보 책임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소송 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