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경우에 장물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은,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의미 및 재산범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장물이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대해서는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장물이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즉, 컴사기로 얻은 건 재산상 이익이므로 이를 인출한 것이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다른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한 장물성을 부정한 것이고,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구별하는 형법 일반 법리를 고려할 때 타당한 판시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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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채권거래 계약서 위반어김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계약 위반사항을 그 내용이나 근거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송부하면 되는 것이나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으면 실익이 낫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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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취득한 예금을 인출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질의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시점에 이미 컴퓨터등 사용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그 이후에 위와 같은 예금을 인출하는 건 사기나 절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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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에스크 질문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로그 등이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도 형사고소보다는 학교폭력으로 진행을 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상대방 특정을 위한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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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한 집에 발생한 하자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담보 책임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본인이 계약 당시에 알지 못한 하자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부동산 통해서 확인한 부분이 위와 같은 하자 하나뿐이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매도인에게 허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부동산 중개인이 본인을 위하여 진술을 해주지 않는다면 그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하셔서 미리 증거자료 수집부터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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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장 접수 후, 보험사에서 항소이유서를 잘못 제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에 제출된 내용에 대해서 철회하는 것은 어렵지만 새로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고 위임을 한 경우에도 당사자 의사가 우선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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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을 못돌려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위와 같은 하자를 야기한 게 아니라거나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면 그러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원상 회복을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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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3자사기 당했을 때 판매자 조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대해 주신 것만으로는 구체적인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다른 단서가 읶어서 수사기관에서 별도로 확인하기 어려운 이상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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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탄원서 제출 vs 피해자의견서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사건이 진행 중인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담당 수사관이었던 경찰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검찰 담당 검사실로 제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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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관리비 관련해서 머리가 아파요ㅠ 조금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 거주로 인해서 공과금 비용이 증가하는 게 아니고서야 관리비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일방적인 요구로 보여서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특히 계약서에 1인이 거주하기로 정한 게 아니고서야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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