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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악어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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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 채권거래 계약서 위반어김 문제

미수금이 7천만 갚기로하고

계약서도 적었는데 신규로

다시 천만미수금을 만들었어요

문자로 갚겠다하고서 어기고 있는데

내용증명 보내고할수있는방법

어떻게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계약서까지 작성한 7,000만 원과 추가로 발생한 1,000만 원의 채무 변제를 지연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채무 변제를 약속한 문자 메시지와 계약서는 채무의 존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변제를 촉구하고, 이후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자 메시지에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있다면 '채무 승인'으로 인정되어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에서 제공되는 내용은 법률적 참고자료로서, 실제 소송 결과나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얼마든지 보낼 수 있으나 상대방이 답변의무가 없어 강제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소송 절차는 미수금에 관한 증거자료를 첨부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 위반사항을 그 내용이나 근거를 토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송부하면 되는 것이나 상대방이 그에 응하지 않으면 실익이 낫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