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을 못돌려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살던 월세집을 정리하고 본가로 내려왔는대요. 현재 집을 뺀지는 한달이 다됐고 내용증명도 따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이 원하는대로 다 맞춰줬는대 이제와서 벽에 곰팡이폇다, 마루 바닥에 손상됐다, 바닥에 먼지가 잔뜩있다 라는 등 온갖 꼬투리를 잡으며 보증금 못주겠다라고 얘기하는대요. 여러번 이사를 다녔지만 이런적은 처음이라 당황스러워 질문 남겨드립니다.
보증금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당장 이사를 바로 나가야하는 상황에서는 부담이 되는게 사실입니다.
집을 비우고 1달이라는 시간동안 아무말없다 이제와서 집에 문제있다고 돈을 안돌려주는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대요..
관련해서 집 나가고 이사정산까지 마친 상황에서 저한테 여태껏 부동산이랑 자기가 들락날락거린 공과금 보내라해서 관련 법안 발췌해서 보냈었습니다.
보증금을 늦게 돌려받는건 상관이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떤 스텐스를 취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