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반환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흠뻑 쿠 지역권 설정에 관한 부분이나 실제 사용 가능한 면쿠팡 적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매우 근소한 차이가 아니고서야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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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 배당표 및 권리 주장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처럼 임차권이 등기되어 있다거나 임차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고 선순위 기준 권리가 된 경우라면 배당 요구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보증금 반환 의무가 낙찰자에게 인수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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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우회전시 뒤차가 그대로 들이박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고 정차를 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뒤에 차량에서 제대로 전방 주시를 하지 않거나 안전 거리를 유지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라면 전적인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정차하고 있던 차량에 충격한 경우에는 과실이 100%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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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간 분쟁 이게 형사사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주신 사건 경위나 상대방의 요구를 고려하더라도 형사 사건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특히 해당 사건에서 현재 쟁점이 되는 것은 "몽클레어 매장에서 수선이 불가능하면 환불을 해달라"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판매자가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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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분양 아파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수정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처를 확인하신 후에 담당 부서에 연락하셔서 위와 같은 내용을 안내하고 수정된 내용으로 진행하고 싶다고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방문하여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새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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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하자가 발생했는데 소비자 진술을 배제하고 이상없음만 고수하는 처리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자체 검수나 다른 기관에서의 검수에서도 그 이상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로 제품에 원래부터 존재하던 하자라는 점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해당 업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 자체보다는 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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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명령 신청 후 계속 거주시 관리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비에 대해서도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보증금을 전부 반환받기 어렵다면 보증금에서 위 관리비 등을 공제할 것을 통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서는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법원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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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별거후 상대측에서 재산분할이들어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청구하지 않고 재산을 보유한 경우라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재산분할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장기간 별거한 이상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것 역시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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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랑 전세랑 별차이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 전형적으로 전세보증금 미반환 내지는 전세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거주지의 시세 자체가 위와 같다면 조금만 하락세여도 임대인이 별도 재산을 통해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 다른 매물에 비해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라면 보증보험 가입 역시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다른 매물을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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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자살협박/ 각서유도/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공갈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양형 요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한 실형 선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양형에서는 결국 합의 여부나 상대방의 동종 전과 여부 누범 여부 혹은 피해 금액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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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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