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증명서에는 양력으로만 쓸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생증명서의 출생연월은 양력을 기재하는 것이고 친부모에 대한 기재 역시 실제 친부모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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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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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계약서 환불 불가라고 적혀있을 경우, 학원 수강료 환불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원업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혹은 환불 불가를 명확히 고지한 경우라도 수강기간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는 부분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무효를 다툴 수 있는 사항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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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하여 형사고소가 맞는건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행위를 과실로 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책임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처음부터 임대인과 공모하여서 기망하여 위와 같이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른 것이지 위 내용만 가지고 형사처벌 여부를 명확히 논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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쫍은길 옷김 스침도 성추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그 행위 방식이나 의도 등을 고려하더라도 강제 처행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상대방이 신고하더라도 그 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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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청소가 안되어있는데 퇴실 시 청소비 청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라면 본인이 청소 비용을 부담할 걸 고려할 때 다시 청소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청소 업체를 통해 진행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청소 상태에 대해서는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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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청소가 안되어있는데 퇴실 시 청소비 청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사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고 청소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 역시 소비를 부담하지 않겠다는 점을 주장하시거나 다시 청소가 제대로 될 수 있게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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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거 도배 강제의무처럼 말하며 보증금 돌려주지않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적은 규정이 있다면 청소 비용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나머지 원상회복에 대한 부분은 서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하는데 임대인이 그러한 하자에 대해서 비용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입증이 어렵다면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이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상황이라면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은 어려울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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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를 잡고 있는 사람을 폭행하는 것과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폭행은 형량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법정형 자체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도 다르고 그 당시의 위험성에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특정범죄가중법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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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상호주의는 모든 법들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법 공조에 대해서는 각 국가는 어떠한 협정이나 조약을 체결하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다른 국가에서 그러한 범죄유형을 적용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고 각 국에서 형법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속지주의에 따라 외국인도 국내에서 위 범행을 저지른 경우 처벌 여부를 고려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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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43조 8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조항의 경우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한 임금 체불 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별도로 그 이전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소급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아 말씀하신 것처럼 2025. 2.부터 같은 해 9.까지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어렵습니다.제5조(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같은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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