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조항의 경우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한 임금 체불 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별도로 그 이전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소급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아 말씀하신 것처럼 2025. 2.부터 같은 해 9.까지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어렵습니다.
제5조(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같은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