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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말인상적인가수

정말인상적인가수

26.01.09

근로기준법 43조 8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금체불로 퇴사를 했고 아직 급여를 못받은 상태입니다. 민사까지 갈 생각인데 근로기준법 43조 8항을 보면 체불금액의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더라군요.(요건 3가지 전부 충족합니다) 근데 이 법안이 25년 10월 23일정도에 실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25년도 2월~9월까지 미지급된 급여는 3배 청구를 못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6.01.09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조항의 경우 그 시행 이후에 발생한 임금 체불 건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별도로 그 이전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소급적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아 말씀하신 것처럼 2025. 2.부터 같은 해 9.까지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그 적용이 어렵습니다.

    제5조(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같은 개정규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