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폭행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법정형 자체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별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정형 자체도 다르고 그 당시의 위험성에 따라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ㆍ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 6. 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