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지급명령에 대한 답변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지급 명령 결정을 송달받은 상황이라면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소송 단계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면 전자소송에서 답변서 양식을 토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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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연속범은 어떻게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포괄일죄를 연속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범의의 단일성뿐만 아니라 범행 태양의 동일성 역시 고려하고 특히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이 있는지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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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보증금 반환 지연시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결정하실 부분인데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보증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점유를 유지하시거나 거주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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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dm, 전화, 카톡으로 비난하면 법적 문제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특정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것은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모욕에 대해서는 어떠한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나 평소 대화 내용 내지 전체적인 대화 내용, 표현 의도나 내용, 반복성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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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구수강학원 환불받으려는데 반영구는 불법이라 소비자 보호 다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교육이 절반 이상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전액 환불에 대해서 다툴 가능성은 있으나 형사상 책임이나 과태료 처분은 그와 별개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한번 운영에 영향을 준 부분은 본인이 손해나 그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소송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미 해당 교육 건이 절반이상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해서 감액하는 방향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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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을 선임했는데요 불친절한 직원때문에 망한조별과제 같아 불쾌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본인이 불편하시다면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걸 요청해 볼 수는 있으나 말 그대로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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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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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구매 후 한 달 뒤에 환불 요청을 하면 환불을 해주어야 하냐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매 당시에 설명하거나 알 수 없었던 하자에 해당한다면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이 실제로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상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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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 가등기권리자를 속인 경우에는 어떤 범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5226 판결에서말씀하신 사안이 문제가 되었는데 가던 길을 말소하게 하는 과정에서 기망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과 관련하여,재판부는 사기죄를 인정하는 이상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에 대해서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파트 소유권자인 피고인이 가등기권리자 갑에게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해 주면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다시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속여 가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가등기를 회복해 줄 임무에 위배하여 아파트에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으로써 갑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배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기죄를 인정하는 이상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배임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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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좋아하는 성인입니다 궁금증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의 기존 판단 사례나 관련 법리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도로는 업무 방해가 성립하게 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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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 판매물품을 올렸는데 제 실수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바코드 사용에 대해서는 절도에 해당하여 그 부분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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