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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남생이69
바코드가 노출된채로 5초간 매물이 올라와있었습니다.
제 3자가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않고 사용 혹은 쿠폰등록을 한거같은데 경찰민원포텋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어떤 범죄 유형으로 선택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신고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코드 사용에 대해서는 절도에 해당하여 그 부분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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