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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용있는남생이69

위용있는남생이69

당근마켓에 판매물품을 올렸는데 제 실수로

바코드가 노출된채로 5초간 매물이 올라와있었습니다.

제 3자가 정당한 값을 지불하지않고 사용 혹은 쿠폰등록을 한거같은데 경찰민원포텋로 신고하고자 하는데

어떤 범죄 유형으로 선택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신고방법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코드 사용에 대해서는 절도에 해당하여 그 부분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을 통해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