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보증금 반환 지연시 어떻게 대처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고 월세 계약이 곧 만료되는데요 (연장 의사 없음은 3개월 전 미리 고지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의 10%만 월세 계약 만료일에 돌려주고, 그 다음날 오후에 90%를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음 세입자가 한달 뒤에 들어오기로 해서 자금 수급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 만료일에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는 못하는 상황인데다 다음날 집주인이 연락이 안될까봐 불안한데요,
찾아보니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놓고 이사를 가거나 집 물건 일부를 남겨두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 중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적절한 대처 방안을 추천해주셔도 좋습니다.
1/ 계약 만료일에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고 이사를 한 다음 그 다음날 돈을 돌려주는지 지켜본다.
2/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키 반환을 하지 않는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
3/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물건 일부 (예: 카페트) 를 집에 남겨둔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