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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노동청에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하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정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면 되는 상황이고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노동청 진정에 대해서 취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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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 매수 후 보일러 고장 매도자 매수자 중 누가 부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일러 고장에 대해서 고지받지 못한 상황에서 매매를 한 것이라면 매매 후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비로소 난방을 사용해 보면서 그 고장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매도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다만 중대한 하자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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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이 불법으로 판단되는 경우, 실소유자에게 돌아오는 법적 불이익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의신탁이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 부동산 실명법에 따라서 형사처벌과 중과세 등이 이루어질 수는 있으나 재산 몰수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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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허위사유로 계약 파기시 배액배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계약 파기에 대해서 배액 배상을 약정한 게 아니라면, 상대방이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려고 하는 것이나 재판매하는 부분이 확인되더라도 배액배상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 파괴에 대해서 손해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배액 배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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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자백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자백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자백에 대한 또 다른 증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보강 증거로 인정되기 어려우나 자백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자의 진술이나 간접적인 사정 등이 확인된다면 보강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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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에 대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헌 심사용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국회의 승인을 거친 조약이나 긴급명령 재정명령 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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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가품을 진품이라 속고 샀는데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가품에 대해서 진품인 것처럼 기망하여 판매한 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고 정품이라고 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고소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속히 조치를 하셔야 하고 나중에 조치를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이 판매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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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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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검사후 입영날짜를 미룰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대학에 입학하여 수학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입영이 연기되는 것이고 연기 사유에도 해당합니다. 그러나 대학을 이유로 한다는 게 입학과 다른 것이라면 별도로 증빙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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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하려고 하는데 화재로 인한 열람 불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직접 정보공개 청구를 방문해서 진행을 해야 하고 관할 경찰서가 변경된 경우에 이송을 요청할 수 있지만 기존에 진행 중이던 사건을 그대로 해당 수사관이 그대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이를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본인이 게시했는지를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로서 인정이 되지 않아 불송치될 것입니다. 특정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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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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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보증금 일부를 반환받는 건 가능할 것이나 결국 그 반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전세계약의 존속이나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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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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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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