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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기숙사 내에서 기숙사 다수의 학생이 연쇄적이고 즐거워하는 절도학생들의 상습적 절도를 당했는데보
피해자를 대상으로 만약 조롱을 했기까지하면 고소장시에 어떤 법상 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류원용 변호사
류원용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절도행위에 대한 절도죄가 적용됩니다. 조롱을 했다는 것은 처벌에 영향을 주는 사유이지 범죄는 아닙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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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29조 (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2조 (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피해자를 단순히 조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1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절도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습 절도 역시 적용 가능한지 판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롱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를 기재해 주셔야 그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추가적으로 물을 수 있는지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