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나가는집 방 전체 도배 비용 부담해야 하나요?

전세 계약 만료로 이사를 나가게 되었는데 임대인과의 통화중

이사를 나가면 방에 도배를 해야하는데 도배 상태가 어떻냐는 질문에

안방에 결로로 인해 곰팡이가 생긴 부분과 임차인 과실로 인한 일부분 도배 찢어짐이 있다 설명하니

그러면 그 방 도배를 한벽만 할수없고 전체 도배를 다시 해야하니 방 하나 도배 비용을 부담하라고 하여

도배 찢어짐이 있는 일부분 보수나 찢어짐 있는 벽 전체 도배 비용까지는 부담하겠지만

방 하나 전체 도배 비용을 부담 할수는 없다 하였더니

곰팡이도 환기를 잘안시켜서 생긴거라고 하며

도배를 한벽만 하냐 방 전체 벽지를 다시 해야한다 라고 주장하다

그럼 집전체 도배 비용 청구하겠다고 통보 후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처럼 방 하나 전체 도배 비용을 제가 부담 해야하는 건가요?

집 전체 도배 비용을 청구한다면 전체 도배를 해줘야하나요?

일부 보수가 가능하다면 일부만 보수 해주어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해당 부분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도 전체 도배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건 부당하여 다툴 슈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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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부 보수가 가능하다면 인과관계 있는 일부 보수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만, 임대인의 태도로봐서는 협의는 어려워 보이고 민사소송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차인은 민법 제654조 및 제615조에 따라 임대차 종료 시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